[삼성, 미 TI사와 "특허전쟁"] 삼성 제소에 TI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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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가 지난 1일 특허침해 혐의로
상호 소송을 제기, 양사의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삼성은 3일 미국 달라스 지방법원에 TI사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TI는 삼성이 소송을 낸 같은 날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맞제소했다.
양사간의 법정분쟁은 지난해 말로 끝난 삼성의 TI의 특허사용
시한(5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것이라고 삼성은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TI가 삼성의 D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크로스 라이선스 형태로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TI측이
로얄티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소장에서 TI사가 D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 1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I는 삼성이 D램 제조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장치 생산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소했다.
양측의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와 상대방의 특허권 사용 금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
상호 소송을 제기, 양사의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삼성은 3일 미국 달라스 지방법원에 TI사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TI는 삼성이 소송을 낸 같은 날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맞제소했다.
양사간의 법정분쟁은 지난해 말로 끝난 삼성의 TI의 특허사용
시한(5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것이라고 삼성은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TI가 삼성의 D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크로스 라이선스 형태로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TI측이
로얄티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소장에서 TI사가 D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 1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I는 삼성이 D램 제조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장치 생산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소했다.
양측의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와 상대방의 특허권 사용 금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