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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개공, "토지공사"로 제2창업 선언 .. 공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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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사법개정으로 "한국토지공사(토공.KOLAND)"로 명칭
    을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제2의 창업을 선
    언했다.

    토공은 3일 강남구 삼성동 본사사옥에서 이효계사장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소명( Calling )창조( Creation )조정( Coordination
    )협력( Cooperation )등 "4C정신"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선포했다.

    또 고객위주 경영,품질위주기업,봉사하는 기업,환경중시기업등을 "96년중
    점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고객지원센터설립운영<>원스톱서비스<>품질보증시
    스템도입<>품질인증기관지정<>완벽시공을 위한 무결점운동<>품질인증서수여
    <>품질향상극대화<>소외계층지원<>문화및 복지사업지원<>환경관련 기술개발
    등을 "10대 세부실천방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토공은 공사법개정으로 <>토지의 관리.임대<>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복합단지의 개발사업등을 업무나 신규사업업무로 명시했으며 공사법자체에
    의한 사업시행체제확보,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수탁업무 대상범위확대등
    으로 토지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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