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관리인의 판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는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시이상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에서 판매하는 지역축협조합
생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간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키로했다.

이와함께 95년말까지만 적용키로한 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매입
가격의 1백5분의 5)을 96년말까지 1년 연장해 적용키로했다.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컨테이너에 대해 관세무
세화조치를 취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문판매원 등이 제공하는 판매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그동안 외판원이
제공하는 판매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
관리인도 외판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들을 부가세 면세대상인
외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