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희영기자]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부천 중동신도시지역 아파트의
공동주택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천시는 3일 시직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세대내의 벽체훼
손,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틀 제거, 층간 슬라브를 철거한후 내부계단
설치, 세대간 구조벽 철거, 기타 건물내력벽 훼손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
다고 밝혔다.

구조변경이 적발된 아파트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독촉한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