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점포 임대차 보호법
(안)"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4일 통상산업부는 점포 소유주의 횡포로 부터 임대점포의 임대 보증금과
점포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포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키로 하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포 임대차 보호법에는 통상 1년인 점포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
고 이기간중에는 점포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통산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밖에 법원의 경영처분때에도 최소한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임대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주택은 임대
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반면 상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영세상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