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0일께 제1백78회 임시국회를 소집,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를 매듭짓고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를위해 5일오전 국회에서 4당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구인구의
상.하한선 조정을 포함한 선거구조정방향및 임시국회회기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시국회회기와 관련, 신한국당은 5~6일정도로 열되 선거구조정문제만을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대통령시정연설과 여야대표연설
대정부질의 등의 일정을 포함해 2주일간 열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은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와 공청회
개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10일간의 회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은 인구 상.하한선을 30만~10만명으로
하여 인구편차 3대1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편차를 4대1로 하고 하한선을 9만
1천명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야권이 도농통합시 예외인정조항을 수용할 경우 30만~
7만5천명안까지 받아들일수 있다는 신축적인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기존의 28만~7만명안을 고수하면서 여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도농통합시 예외인정을 철회토록 요구하고 있고 자민련은 30만~7만5천명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구편차를 4대1까지 할수있다는 입장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개편문제를 거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은 4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가급적 여야합의로 처리토록 노력하되 끝내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등 일부 야당과 함께 여당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김삼규.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