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공직선거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12일부터
연예.오락 프로그램, 보도.토론 프로그램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의 출연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규정은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및 입후보 예정자가 모델이 된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자 및
정당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 한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방송출연 규제 대상자로는 "전원일기" (MBC)의 최불암씨,
"아파트" (MBC)의 정한용씨, "김한길과 사람들" (MBC)의 김한길씨,
모회사 제약광고에 출연중인 이윤성 전KBS 9시뉴스앵커, 탤런트 이덕화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선거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