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일 분리과세를 선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국
민 세테크 정기예금"을 개발,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첫 3년간은 연11.0%가 적용되고 3년 경과후 5년까지는 당시의 3년
짜리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연동된다.

은행권이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5년짜리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변동금
리를 시장 실세금리에 연동하기로 한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