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분납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30일로 연장되고 보험회사는
분납 보험료가 연체되더라도 미리 해당 가입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통보한 뒤에야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4일 재정경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납계약
해지전 최고제를 도입, 분납 보험료의 납입 유예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사실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서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분납 보험료가 납입 유예기간안에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이를 모르고 있던 가입자들과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긴 가입자는 주소 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보험료 연체사실 최고에 따르는 비용은 추후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3회납, 11회납, 2회 연속납 등의 보험료
분납방법을 모두 없애고 2회납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현재 6개월인 보험료
분납 간격을 5개월로 축소했다.

분납 간격 축소는 납입 유예기간 연장에 따르는 보험회사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효계약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1월과 7월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는
1월과 6월에 내야 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