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의 내용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는 "규제실명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제행정규제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각종 법령의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별도의 난을 마련,
입안책임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실명제를 도입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안건에 명시하도록 할 경우 규제를 무책임
하게 남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규제 신설.강화 사전검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규제 신설.강화 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법령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심의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필요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