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통신제품에 대한 형식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휴대폰및 기지국등 무선장비들의 자체인증시험및 사
후관리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자체 형식검증지정 분야는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기지국
휴대폰 아날로그 휴대폰 무선호출기 TRS(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무선모뎀 무
선LAN(구역내통신망)이동체 식별시스템 등이다.

삼성전자는 전자파 장해검증 지정시험기관 유선통신기자재 형식승인기관지
정에 이어 이번에 무선제품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전자파통신
관련 규격들을 사전에 확정하고 제품생산단계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
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