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지원=자동화.정보화등 구조개선자금을 지원규모를 당초계획인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수요에 따라 2조원까지 증액 검토.

산업은행에서 5천억원의 설비자금(연리 9-10%, 만기는 최장 8년)을 새로
지원.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와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장기결손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처분시 3년간 한시적
으로 양도소득세 30% 감면.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등록세 취득세 면제,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50% 감면.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재래시장 개발시 시설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양도속득세의 50%를 감면.

중소기업은행이 중소유통업자의 공동구매자금 2백억원을 지원.

공동집배송 단지및 공동창고 건립시 공사비의 30%를 지원.

<>자금난 완화책=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에 제조업이외에
비제조업도 포함시키고 업체별 대출한도를 4억2천만원으로 확대.

1호대출(연쇄부도방지자금) 지원액을 95년 6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확대.

경기 광주등 2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 평가시 배점을 상향조정.

특허권보유등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기업을 기술우대보증
대상으로 추가.

<>인력난및 입지난 완화책=산업기능인력수를 3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자본재산업 현장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의 10-30% 경감.

고령자 적합직종을 20종에서 40종으로 늘리고 공기업 고령자 고용비율을
25.4%에서 40%수준으로 확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2천7백개의 보육시설 확충.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의 용지 매입자금의 50%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융자.

아파트형 공장 건축비의 50%를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자에게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의 50%를 지원.

<>세부담 경감=법인세율을 18%에서 16%로(과표 1억초과분은 30%에서 28%)
인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평균 25% 확대.

부가세 면세점과 과세특례대상을 매출액 2천4백만원과 4천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세제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 연구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물류산업등을
추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 개발
지원비용에 세액공제.

대기업의 수탁기업체 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에 포함해
손비처리 인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