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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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하반기(7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
신고대상은 법인및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석달치, 지난
10월 예정고지 납부자및 과세특례자는 6개월분의 사업실적이며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이다.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25일까지 제출하거나 우송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뿐 아니라 호황업종과
신종업종도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1천3백여 세원관리팀을
가동, 신고가 끝난뒤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중소종합건설업 <>개인유사법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유형전환한 법인 <>현금수입업종 <>과세.면세 겸업법인 <>부가세 총괄납부
법인의 지점 <>부실과세자료 발생법인등을 포함, 모두 10개 유형이 부가세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국세청은 자동차부품.보일러 제조판매업, 컴퓨터판매업, 편의점,
스포츠용품.악세사리 제조판매업, 피부미용관리업, 골프연습장, 주차장업
등이 호황업종으로, 비디오방, 자동차실내운전연습장, 써바이벌게임장,
스트레스해소방, 이벤트업, 볼링장업등이 신종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
했다.
이번 신고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검열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고령자및 하반기이후 사업자
는 예외적으로 세무서 직원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
신고대상은 법인및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석달치, 지난
10월 예정고지 납부자및 과세특례자는 6개월분의 사업실적이며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이다.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25일까지 제출하거나 우송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뿐 아니라 호황업종과
신종업종도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1천3백여 세원관리팀을
가동, 신고가 끝난뒤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중소종합건설업 <>개인유사법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유형전환한 법인 <>현금수입업종 <>과세.면세 겸업법인 <>부가세 총괄납부
법인의 지점 <>부실과세자료 발생법인등을 포함, 모두 10개 유형이 부가세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국세청은 자동차부품.보일러 제조판매업, 컴퓨터판매업, 편의점,
스포츠용품.악세사리 제조판매업, 피부미용관리업, 골프연습장, 주차장업
등이 호황업종으로, 비디오방, 자동차실내운전연습장, 써바이벌게임장,
스트레스해소방, 이벤트업, 볼링장업등이 신종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
했다.
이번 신고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검열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고령자및 하반기이후 사업자
는 예외적으로 세무서 직원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