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서울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5일 현행 통합선거법이 정치
신인과 무소속후보들의 선거운동 폭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6일중 헌법
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범(중구) 김영춘(성동병) 정성철(강남을) 최영한(영등포을) 맹형규씨
(송파을)등 원외위원장 21명은 이날 위헌소원 배경설명에서 "국회의원들
에게는 법정선거운동 개시일까지 의정보고서 명목의 유인물배포와 의정보고
대회개최를 허용하면서도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들에겐 이를 불허한 현행
통합선거법 93조1항이 헌법상 기회균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수막제한(67조1항) <>연설회 횟수제한(77조1항) <>특정단체
의 후보자초청토론회금지(81조) <>법규정외의 강연회및 토론회금지(101조)
<>호별방문금지(106조1항)등 5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엔 현역의원들에 대한 이같은
특혜조항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이들 조항을 슬그머니 삽입, 개악했다"며 "따라서 현행 통합선거법은
현역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내주 소집되는 제1백78회 임시국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 통합선거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