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5일 노사협력관계가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 노사모범사업장으로
선정, 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노사모범사업장 우대
제도''를 도입,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업은행도 이달중 62개의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2백8억원(업체당
7억원까지)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조6백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우량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선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 가능토록하고 2천2백여개의 중소기업을 신규 발굴,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중소기업이 30대 대기업의 어음할인을 요청해 올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조흥은행의 ''노사모범사업장 우대제도''는 <>종업원수가 1백50명이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신용도및 노사협력이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조흥은행이 제정한 ''노사모범사업장 평가표'' 평가 결과 70점이상인 업체를
모범사업장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조흥은행이 자체 선정한 모범사업장과 노동부가 선정한 모범사업장은
은행에 대한 기여도와 관계없이 1회전 운전자금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으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도 0.5%포인트 할인된다.
아울러 대출금의 10~20%를 상환하지 않고도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모범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예금실적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 4천만원 <>전세자금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3~10년이다.
조흥은행은 우선적으로 모범사업장 1백여개를 선정하되 차츰 대상을 늘려
가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개발중이어서 올해는 우량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