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고려시멘트가 1조1천억원의 보증채무를 부인하고 나서자
50여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투금 한불종금 대신증권 산업은행 동부생명
서은리스 기은팩토링등 고려시멘트의 지급보증을 믿고 덕산그룹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 금융기관들은 자견말부터 이날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6일 고려시멘트가 덕산그룹 계열사에 대해 보증해
준 1조2천억원의 채무중 1조1천억원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가 있으면 한달내 소송을 내도록 통지했었다.

고려시멘트는 "부도전 6개월안에 이뤄진 무채행위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조항을 들어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법정관리 신청전 회사자산을 고의로 빼돌리기 위해
무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인권 조항을 연대보증까지 적용하려는
건 금융계의 신용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법원의 통지이후 고려시멘트측과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법정기한내 회사별로 소송을 냈다.

이중 대한 동양 중앙 삼삼 동아 삼희 대구 울산 경일 신세계투금등 10개
투금사와 금호 고려 경남 한길종금등 4개 지방종금사등 14개 제 2금융기관은
오는 8일 관계자 모임을 갖고 변호사 공동선임등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