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신탁에 주식투자 자금을 맏겼던 1백7명의 고객이 무더기로 이 회
사를 상대로 한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 광고를 믿고 돈을 맏겼으나 결국 손실만 봤다는 것
이 민원인들의 주장이어서 공정위의 판정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수백건씩의 민원을 안고 있는 투신업계는 공정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사한 민원 또는 소송제기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투자신탁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등 1백7명의
투자자들은 한일투자신탁 서초지점이 지난 94년 12월 13%선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를 내자 이를 믿고 이회사에 합계 1백억원의 자금을 맏겼으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며 과대광고등의 혐의로 이회사를 공정
위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들 민원인이 가입한 상품은 우량주식 3호로 명명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총 판매액은 3백억원이지만 서초지점 한군데서 판매한 것만도 1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투신측은 현재 우량주식 3호가 투자원본에서 4%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투자신탁 회사가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나 증권감독
원에 접수된 민원만도 46건에 이르고 올들어 5일까지 사흘동안 다시 7건의
민원이 제기되는등 투자자와 투자신탁사들간의 분쟁이 확산일로에 있다.

투자신탁업계가 이처럼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주식형 수익증권이 순
수한 실적 배당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
고 상품을 팔아왔던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증권당국은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