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6일 현물상담사제도가 지난해말 자격시험제도로 완화된 것
을 계기로 증권사 전영업직원의 현물상담사 의무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행 1년에 1회씩 시행되는 직무교육주기를 2~3년이상으로 연장,
현물상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증협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관련법 규정상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업무는
현물.선물상담사만이 할수 있는데도 기존등록자는 1천2백여명에 불과,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협관계자는 "선물상담사 응시자격이 현행규정(현물상담사자격증소지자중
소정과정 이수자)에서 바뀌지 않은만큼 선물시장개설에 따라 현물상담사자
격을 따기위한 증권사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