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6일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정부조달물품에 사적용
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키로했다고 밝혔다.

이 스티커에는 정부 마크와 함께 "공용물품,이 물품은 정부재산입니다"
"이 물품은 정부재산이므로 공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등의 경구가
표시되어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