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고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근절키위해 안전점검을
전담하고있는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승강기관리원 외에 별도의 기관을
지정,이중 점검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관계자는 7일 "승강기 안전점검을 한
국승강기관리원에 일임함으로써 안전관리에 헛점이 발생하고있다"며 "통
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교차 안전점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해당 업체의 입김을 근절키위해 승
강기 정기점검원 자격대상에서 관련 업체의 직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전시에도 비상동력의 작동으로 승강기가 근거리 출구에 정
지되도록하는 장치를 모든 승강기에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
이다.

행쇄위는 이밖에도 <>한국승강기관리원 이사진에 전문가와 시민대표의
참여 확대<>취약 승강기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매일 점검체계 구축
<>품질보증 기간을 완성검사이후 1년으로 법제화<>승강기 검사수수료 현
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