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시는 지난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김천시 관계자는 13일 한경닷컴에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후 논의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지금 철거할지 말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날 재판 결과로 '김호중 소리길' 철거설이 나온 가운데, 관련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이 2020년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스타가 되자 김천시가 이듬해인 2021년 2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김씨가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의 골목에 만들어진 관광 특화 거리다.해당 길은 김 씨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약 100m 길이의 골목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그의 벽화와 노랫말이 곳곳에 적혀 있다. 지난해에는 최소 10만명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일각에서는 김천시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씨가 구속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치는 일이 있었다.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은 범죄자와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루 빨리 김호중의 그림자를 지우기 바란다" 등 여론이 폭발한 것이다. 김호중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호중 소리길을 지속하면 김천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만 여전히 '김호중 팬덤'이 굳건한 가운데 철거할 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황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