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8일 정보공개법안을 국회에 제출,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손세일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의 국회제출에 앞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
중대한 개혁입법"이라면서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지난해 11월
입법을 돌연 유보한것은 정보공개의지가 없음을 드러낸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