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산업개편에 따른 투신사의 신설 전환과 관련,증권사등의 투신
사 설립신청을 당초 예정보다 1-2개월 앞당겨 오는 3-4월경 받아 상반기중
에는 모두 설립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8일 "당초 올상반기중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중 인가를 내주기로했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이달중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에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구체적인 투신사 신설.전환 요건을 확정키로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진출을 골자로한 증권투자신탁업
법개정안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키로했었다.

이 법안은 증권사등이 투신업에 신규진출할 경우 계열 투자자문사가 있을
때는 자문사의 투신사 전환을 통해 계열내에 자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투신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