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위사업장 임금협상때 적용될 노/경총간 중앙단위의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이 노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총은 8일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중앙노사협의회(의장 진념 노동부장관)
에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적정임금인상률(5.1-
8.1%)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독자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총도 별도의 단독임금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임금협상을 벌일 단위사업장 노사는 상당한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적정협약임금인상률은 업종별
기업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위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며 수용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중앙위원회에서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단일임금
인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경총간 중앙단위의 협상을 하지않기로 결정
했다면서 노동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해도
임금합의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경총은 "노총이 단독안을 내놓을 경우 경총도 단독안을 제시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장사업장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커다란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단위사업장들이 준거로 삼을 단일임금인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임금안정등을 위해선 노,경총간
임금합의는 필요하다"며 "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경총이 서로 낼 인상안을 놓고 다시 합의여부를 결정하지"고 당부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적정협약임금인상안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망한 올해 비농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 비농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한 비농 취업자증가율및 임금부상률(호봉승급분등)을
고려한 6.6%(범위율 5.1-8.1%)이다.

한편 중앙노사협의회는 이날 산업현장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노사공동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실천강령"을 채택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