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통조림등 일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8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지지 신년호에 따르면 미국
은 통조림 포장 또는 건조된 싶무의 유통기한을 여타 식품처럼 오는7월1일
부터 제조업자가 설정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한국 관계당국에 요구하고있다.

양국은 96년7월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결정하
되 6월말까지는 한국정부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유통기한 설정방식을
적용할 식품 리스트 2백7개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통보한 리스트중 통조림(캔및 병),포장및 건조식품
이 빠져있다며 이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당초 새 유통기한 대상품목은 국제표
준 상품분류방법인 관세분류번호(HS)품목코드를 기준으로 통보하기로 했으
나 문제가 되는 식품은 HS품목분류에는 빠져있다며 양국이 합리적인 자세
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