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의회의 갑작스런 자본이득세부과결정으로 주가폭락사태가 빚어지자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는등의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만재정부와 의회는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부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14%의 자본이득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의회가 9일과 11일 이 문제에 대한 재심을 벌이기로 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다.

이에앞서 대만의회는 지난 4일 증시폐장후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자본
이득세부과법안을 전격 처리, 모든 주식및 채권투자수익분에 대해 14%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을 5년만에 다시 제정했다.

당초 오는 3월의 대만총통선거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던 자본
이득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자 증시에서는 주가폭락의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5일 대만증시에서는 주식투매사태가 발생,
가권주가지수가 전날보다 346.74포인트(6.74%)나 폭락한 4,799.30을 기록
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처럼 증시가 큰 충격을 받자 대만정부와
의회가 세율을 0.5%로 대폭 낮추고 1천5백만대만달러미만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은 지난 80년대말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했으나 주가급락및 투자자들의
시위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지난 90년에 이를 폐지했었다.

한편, 한국도 오는 98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대만의 자본
이득세부과에 따른 증시혼란사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