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식품위생법등 민생관련법령 122개에 규정된 청문제도가 그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현실을 감안,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청문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환영할만하다.

각급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취소나 벌금등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제도가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이용되어 이해당사자들은
청문회제도를 기피하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울한 행정처분에도 따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청문제도의 개선방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대화
통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청문제도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횡포로부터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관련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바람직한 청문회제도의
운영은 주민자치의 요체라 할수 있다.

이번 내무부의 청문제도 개선방침에 주목하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청문제도와 그 운영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혁진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