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1.09 00:00
수정1996.01.09 00:00
서울시는 8일 한우 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위별 등급
별로 쇠고기를 구별표시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쇠고기의 경우 등급별로 특상 상등 중등 등외로
표시해야 하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등으로 쇠고기의 종류를 구별,
판매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