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자율화되고 보육대상아동도 종전 6세미만
까지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고시해 오던 영유아시설
보육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했다.

이에따라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비롯한 대부분 시설의 보육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연령을 종전 6세미만까지에서
12까지로 확대, 맞벌이부부의 7세에서 12까지의 아동들이 방과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민간투자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업체가 공해나
위험시설보유 보육대상아동의 부족등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경우 시.군.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주도록하던 보육수당을 종전 시설이용료의 전액에서 50%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