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복지혜택 .. 빠르면 내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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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용직 건설기능공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키로 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의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위해 실시연구단을
구성, 세부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시연구단을 통해 올 상반기중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환뒤
하반기에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는 일용직 건설기능공(속칭 노가다)에게
카드를 지급, 취업 현장및 근로일수를 기록한뒤 근로자가 건설업계를
이직할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하고 카드 소지자에게는 국민연금및
실업급여 지급등의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제제도이다.
퇴직금등 복지기금 재원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체가 연
고용인원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설비협회 등 관련 부처 및 단체 간부 9명으로 구성되는 실시연구단은
<>복지제도 대상업체및 근로자 범위, 가입의무화여부 <>관리기관 및
인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등을 연구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제도가 실시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직하는 일용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용직 건설기능공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키로 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의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위해 실시연구단을
구성, 세부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시연구단을 통해 올 상반기중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환뒤
하반기에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는 일용직 건설기능공(속칭 노가다)에게
카드를 지급, 취업 현장및 근로일수를 기록한뒤 근로자가 건설업계를
이직할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하고 카드 소지자에게는 국민연금및
실업급여 지급등의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제제도이다.
퇴직금등 복지기금 재원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체가 연
고용인원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설비협회 등 관련 부처 및 단체 간부 9명으로 구성되는 실시연구단은
<>복지제도 대상업체및 근로자 범위, 가입의무화여부 <>관리기관 및
인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등을 연구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제도가 실시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직하는 일용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