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레저산업, 서귀포시 보목동 일대 레저단지 건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성종합건설의 계열사인 일성레저산업은 제주도내 관광개발지구로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서귀포시 보목동 일대 6만3,000여평에 레저단지를 건립
한다.
9일 관련업계및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성레저산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일대 6만3,525평의 땅에 콘도, 호텔, 마리나시설및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일성레저산업이 신청한 레저단지 조성부지는
숙박시설지구나 유원지가 아닌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개발이 어려우나
제주대학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인 도내 추가관광지구에 대한 용역결과
이곳이 관광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은 최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추가지정을 신청한 21개관광지구(1,000여만평규모)에 대해 제주대학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콘도등 레저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3개단지
11개지구를 비롯 유원지나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이나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1만평이하의 자연녹지와 5,000평이하의
보존녹지로 제한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지정이 예상되는 서귀포시 보목동 일대 6만3,000여평에 레저단지를 건립
한다.
9일 관련업계및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성레저산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일대 6만3,525평의 땅에 콘도, 호텔, 마리나시설및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일성레저산업이 신청한 레저단지 조성부지는
숙박시설지구나 유원지가 아닌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개발이 어려우나
제주대학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인 도내 추가관광지구에 대한 용역결과
이곳이 관광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은 최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추가지정을 신청한 21개관광지구(1,000여만평규모)에 대해 제주대학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콘도등 레저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3개단지
11개지구를 비롯 유원지나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이나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1만평이하의 자연녹지와 5,000평이하의
보존녹지로 제한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