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해 모증권사의 투자정보시스
템과 건물 인력등을 쓸수 없게하는등 규제움직임을 보이자 투자자문사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증권산업개편에따라 계열자문사가 투신
운용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계열모증권사의 시세정보와 투자분석정보를 조회
할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할수 없게하는등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을 조만간 새로 확정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정될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에는 계열모기업의 전산단말기이용을 금
지하는것을 비롯 <>모증권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며 <>모증권사
인력을 곧바로 신설투신운용회사에 배치할수 없도록하는등 세부규제조치가
담겨있다.

또 새로 설립될 신탁운용회사의 자산운용대상범위가 고유계정은 주식과 채
권투자가 금지되고 신탁계정은 설립후 1년간 채권투자를 금지하는등 자산운
용에 세부규제사항이 확정될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투자자문사및 증권사의 투신준비팀장19명은 지난4일 모임을 갖고
이같은 정부의 규제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투자자문사 사장단회의
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할것을 합의했다.

투자자문사들은 모증권사의 투자정보시스템의 이용은 투자운용의 효율성을
고하는것이지 규제의 대상인 내부정보의 차단과는 관련없다고 반박하고있다.

또 신설투신운용회사의 고유계정이 콜 CD CP등 단기금융상품에만 제한될경
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투자위험이 많지않은 채권에 대한 운용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