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회계에도 환경 복지 문화개념이 도입된다.

환경관련 투자액 폐기물 처리내역 문화활동 투자등과 관련된 기업활동을
앞으로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유럽 미국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위 "환경 회계"
(Environmental Accounting)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9일 근년들어 기업들의 환경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환경관련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 회계"
를 도입키로하고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달말까지 환경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다음 증권
관리위원회와 재경원 장관 승인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마련하고 있는 환경회계제도는 <>기업 내부의 환경 기준과 정책
<>안전사고 내역 <>환경투자액 <>자원과 에너지 소비 <>부산물 생산과
폐기물 발생 처리 <>종업원 복지 <>문화활동및 문화사업 지원내역등 7개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이를 주석에 기재도록 하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들 항목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기업회계기준이 확정된 이후 업종별로 세칙을 정해 주석
기재 범위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회계는 지난 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엑슨 듀퐁등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환경관련 회게정보를 공시하고 있고 유럽 연합등에서도 역내
기업들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규격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또 "소위 그린라운드의 일환으로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시리즈)이 제정돼 올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회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