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대주주보유주 입찰처분 허용 .. 증협, 금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장외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분산방안으로 "입찰
제"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신규등록을 원하는 법인부터 입찰을 통해 기존 대주주
지분의 10%이상을 일반투자가들에게 매각,주식분산요건(10%)을 충족시키도
록 유도하기로 했다.
증협은 이를 위해 증권당국과 협의,현행 증권관리위원회의의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상 기존 주식분산방안인 <>장외공모 <>등록주간증
권사의 주식매입후 장외매각외에 입찰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증협의 "선입찰 후등록"권장 방침은 장외공모가 절차및 비용부담으로 중소
기업은행외에는 실시한 곳이 없는데다 주간증권사가 보유한 신규장외등록법
인의 주식의 상당수가 등록을 마친뒤 대주주들에게 재매각돼 일반투자가들
이 매물부족으로 유망장외중소기업의 주식을 살수 없기 때문이다.
증협은 이와함께 장외시장정보 즉시공시제를 추진,매매가 이뤄진 종목마다
주식의 종목명및 매매가,매매물량등을 장외시장전산망에 띄워 투자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거래소상장종목과는 달리 기존주주가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팔경우
매매차익의 10% 또는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세법조항을 개정,면세
헤택을 부여하도록 증권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장외등록법인은 모두 3백40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78%
를 차지하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제"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신규등록을 원하는 법인부터 입찰을 통해 기존 대주주
지분의 10%이상을 일반투자가들에게 매각,주식분산요건(10%)을 충족시키도
록 유도하기로 했다.
증협은 이를 위해 증권당국과 협의,현행 증권관리위원회의의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상 기존 주식분산방안인 <>장외공모 <>등록주간증
권사의 주식매입후 장외매각외에 입찰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증협의 "선입찰 후등록"권장 방침은 장외공모가 절차및 비용부담으로 중소
기업은행외에는 실시한 곳이 없는데다 주간증권사가 보유한 신규장외등록법
인의 주식의 상당수가 등록을 마친뒤 대주주들에게 재매각돼 일반투자가들
이 매물부족으로 유망장외중소기업의 주식을 살수 없기 때문이다.
증협은 이와함께 장외시장정보 즉시공시제를 추진,매매가 이뤄진 종목마다
주식의 종목명및 매매가,매매물량등을 장외시장전산망에 띄워 투자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거래소상장종목과는 달리 기존주주가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팔경우
매매차익의 10% 또는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세법조항을 개정,면세
헤택을 부여하도록 증권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장외등록법인은 모두 3백40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78%
를 차지하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