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금융 정책 출범초기부터 혼선 .. 막연한 청사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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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금융정책이 출범초부터 갈팡질팡 표류하고 있다.
나웅배 재정경제원 부총리겸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팀이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각종 금융정책이 지각시행되거나 일관성을 잃자
여기저기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금융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할부금융업에 대한
본인가의 늑장 발표.
재정경제원은 작년 11월말 할부금융업 업무운용준칙을 발표하면서 이미
내인가를 받은 할부금융업체들에게 작년말까지 본인가를 내줘 올 1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다고 공식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31개 할부금융사들은 정부약속을 믿고 연초에 개업식을 갖는다고
초청장까지 발송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재경원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할부금융업 본인가를 해를 넘겨 9일에야,
그것도 20개 일반할부금융사의 본인가만 발표하자 할부금융사들은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영업은 안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특히 국내의 기아자동차, 신도리코등과 함께 각각 한미합작 할부금융사를
설립한 미포드자동차와 GE캐피탈측은 "한국 정부는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표시, 하마터면 한미통상 마찰의 꼬투리를 잡힐 뻔했다.
할부금융사들은 "차라리 본인가가 늦어지면 연기되는 이유라도 속시원히
밝혔어야 영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공개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재정경제원이 부실금고 정리차원에서 추진중인 상호신용금고 대형화 방침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선 툭하면 부실사고가 터지는 신용
금고를 대형화및 우량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와는 달리 세부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재정경제원이
얼마나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20조2항)에는 "금고는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영업구역내의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있으나 매입한도는 대상
금고의 40%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고업계는 이 규정이야말로 다른 시.도지역 금고에 대한 매입을 원천봉쇄
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인수지분한도가 40%미만이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인행세를
못하는 데 누가 앞장서 금고 기업매수합병(M&A)에 나서겠느냐는 것.
재경원은 작년 10월 충북상호신용금고 부실사고가 일어나자 문제의 20조
2항에 대한 예외조항(20조3항)을 신설했다.
즉 부실금고의 경우에는 영업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해 금고업계는 "6백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충북금고를 빨리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지 금고업계 전반의 M&A
유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충북신용금고처럼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금고를 살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4-5개, 지방 20여개 금고들이 M&A매물로 나와있으나 이같은
"족쇄조항" 때문에 매매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량금고를 공개시켜 소유분산및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정책도 당초 시행
시기93년으로 정했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니 ""빨라야 96년상반기중
2-3개 금고""라고 막연한 청사진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기업공개는 증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사항이지만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부족이라는 지적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밖에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또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차원에서 추진중인
금융기관 공매도 매각의지 부족등으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겉으로는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매각하기 싫어 낙찰예정가
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 유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나웅배 재정경제원 부총리겸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팀이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각종 금융정책이 지각시행되거나 일관성을 잃자
여기저기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금융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할부금융업에 대한
본인가의 늑장 발표.
재정경제원은 작년 11월말 할부금융업 업무운용준칙을 발표하면서 이미
내인가를 받은 할부금융업체들에게 작년말까지 본인가를 내줘 올 1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다고 공식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31개 할부금융사들은 정부약속을 믿고 연초에 개업식을 갖는다고
초청장까지 발송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재경원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할부금융업 본인가를 해를 넘겨 9일에야,
그것도 20개 일반할부금융사의 본인가만 발표하자 할부금융사들은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영업은 안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특히 국내의 기아자동차, 신도리코등과 함께 각각 한미합작 할부금융사를
설립한 미포드자동차와 GE캐피탈측은 "한국 정부는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표시, 하마터면 한미통상 마찰의 꼬투리를 잡힐 뻔했다.
할부금융사들은 "차라리 본인가가 늦어지면 연기되는 이유라도 속시원히
밝혔어야 영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공개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재정경제원이 부실금고 정리차원에서 추진중인 상호신용금고 대형화 방침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선 툭하면 부실사고가 터지는 신용
금고를 대형화및 우량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와는 달리 세부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재정경제원이
얼마나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20조2항)에는 "금고는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영업구역내의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있으나 매입한도는 대상
금고의 40%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고업계는 이 규정이야말로 다른 시.도지역 금고에 대한 매입을 원천봉쇄
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인수지분한도가 40%미만이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인행세를
못하는 데 누가 앞장서 금고 기업매수합병(M&A)에 나서겠느냐는 것.
재경원은 작년 10월 충북상호신용금고 부실사고가 일어나자 문제의 20조
2항에 대한 예외조항(20조3항)을 신설했다.
즉 부실금고의 경우에는 영업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해 금고업계는 "6백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충북금고를 빨리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지 금고업계 전반의 M&A
유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충북신용금고처럼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금고를 살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4-5개, 지방 20여개 금고들이 M&A매물로 나와있으나 이같은
"족쇄조항" 때문에 매매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량금고를 공개시켜 소유분산및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정책도 당초 시행
시기93년으로 정했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니 ""빨라야 96년상반기중
2-3개 금고""라고 막연한 청사진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기업공개는 증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사항이지만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부족이라는 지적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밖에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또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차원에서 추진중인
금융기관 공매도 매각의지 부족등으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겉으로는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매각하기 싫어 낙찰예정가
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 유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