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한해 용적율이 현행
8백%에서 최고 1천2백%까지 허용되며 도심재개발구역중 주상복합건물 신축
대상 구역이 재조정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다음달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가 마련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유도하기 위
한 인센티브를 도입, 도심재개발구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일반건축물
을 건립할 경우는 용적율을 8백%로 제한하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는 1천2백%
까지 상향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4백%의 추가 용적율을 해당 건축물의 총면적중 주거면적 비
율에 비례해 허용하는 한편 추가된 용적율중 50%이상은 주거용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시공사의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해당부분 면적을 주거부분 면적으로 간주키로 했
다.

시는 이와함께 부진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지역내
주거비율과 개발방향을 고려, 주상복합 의무구역과 권장구역을 재편할 방침
이다.

시는 이와관련, 고궁과 공원주변및 아파트등 주거 및 문화 업무등의 기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건물 신축대상지역을 다음달초까지 재편성
할 계획이다.

주상복합 의무지역은 내수동 동자동등 8개 구역 42만6천평방m, 권장지역은
청진동 공평동등 3개 구역 22만2천평방m에 달하며 이들 지역에 6백24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됐고 5백19가구가 현재 신축중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