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1.10 00:00
수정1996.01.10 00:00
축협중앙회는 전국 4백여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산품과 농축산물중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상품을 골라 직접 이를 보증하는 "판매자 보증상표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상품에는 축협이 자체 개발한 "기쁨 두배 베스트"라는 보증마크가
부착된다.
축협은 2월중 음료 화장지 등 5개품목, 13종의 생필품에 이를 도입한 뒤
올해안에 전상품에 대해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