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감독원, 아무런 조정권한 없어..투신 분쟁 왜 잦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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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나 금융기관 예금자들에겐 적절한 민원과 분쟁 해결 절차가
있지만 투자신탁에 관해서는 이같은 절차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외엔 구제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10일 증권계와 당국에 따르면 증권은 증권감독원, 금융은 은행감독원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투자자 또는 예금자와 금융기관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직접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재경원내 감사관에게도 아무런 조정권한이 없어 고객의 피해가 있더라도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최근 투자신탁 고객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에 1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해당회사에 대해 선처해주라는
지시공문만 역으로 하달될 뿐 분쟁조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증권계는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의 대상이 증권이고 수익증권 자체도 증권의
범주에 드는 만큼 투자신탁 고객에 대해서도 증권감독원이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연말 현재 투자신탁 고객수는 채권형이 4백50만명에 이르고 주식형도
47만2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을 찾는등 애를 먹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있지만 투자신탁에 관해서는 이같은 절차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외엔 구제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10일 증권계와 당국에 따르면 증권은 증권감독원, 금융은 은행감독원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투자자 또는 예금자와 금융기관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직접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재경원내 감사관에게도 아무런 조정권한이 없어 고객의 피해가 있더라도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최근 투자신탁 고객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에 1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해당회사에 대해 선처해주라는
지시공문만 역으로 하달될 뿐 분쟁조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증권계는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의 대상이 증권이고 수익증권 자체도 증권의
범주에 드는 만큼 투자신탁 고객에 대해서도 증권감독원이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연말 현재 투자신탁 고객수는 채권형이 4백50만명에 이르고 주식형도
47만2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을 찾는등 애를 먹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