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양개발위원회를 열고
금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잡아 민자9조원을 합쳐
총25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 "해양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이 계획은 곧 있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 국가 해양관리체제를 새로이 확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해양자원개발 오염방지등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해양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94년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전세계 149개 연안국 모두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최근 부쩍 높아졌다.

특히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을 끄는 움직임으로는 이웃 일본 중국이 이수역
선포를 검토중이며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곧 선포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해양질서가 태동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한다.

무국경시대로 대변되는 신경제질서와는 반대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분할 관리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해양국가이다.

그 개발과 보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계획 마련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고 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려 21세기 해양한국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과제로 해양개발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기구의
운영을 약속대로 활성화해야 한다.

걸핏하면 법이 없느니, 혹은 기구미비를 탓하지만 해양개발에 관한한 그런
불평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87년12월에 이미 "해양개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바로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해양개발위원회와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개발기본계획도 세우도록 돼있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떤가.

법제정 10년이 가까운 이제 와서 비로소 첫 위원회소집을 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등 수선을 떨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갖는등 운영및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니
일단 지켜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해양부"의 신설이다.

정부의 해양개발 의지는 무엇보다 먼저 이를 통해 확고하고 분명하게
실증돼야 한다.

해양개발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이 말해주듯 이 업무에는 행정부의
13개 부-처-청이 관련돼 있을 뿐아니라 이의 통합조정이나 책임있는 정책
수립 기관이 없다.

그러다보니 위원회 운영실무를 과학기술처가 맡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빚어진 것이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때 실현됐어야 했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기본계획이 많은 과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가
해야 한다.

해양부 없는 해양개발은 선장없는 배와 같아 계속 표류하고 전진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