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가지수 옵션' 성공위한 준비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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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형 < 동양증권 선물부장/경제학박사 >
지난 28일 거래소는 주가지수옵션 거래제도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였다.
시기상으로 12월초 재경원에서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시기를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숨돌릴 틈이 없어 보이나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파생상품시대로 접어드는 것만은 확실해지는 느낌이다.
파생상품거래의 핵심을 위험의 전가기능으로 본다면 주가지수선물은
단순히 존재하는 위험을 그대로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데 비해
주가지수옵션은 위험을 원하는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하여 매매할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본격적인 파생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의 증시에도 가히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리라 예상된다.
즉, 이제까지 투자패턴은 주가가 오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격방향성
예측이 중요했으나 옵션의 경우 이같은 방향성 예측외에도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하는 변동성 예측이 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른 일희일비 현상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투자가들의 위험선호 유형에 맞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상품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신산업및 증권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래소의 발표시안을 살펴보면 개설시기를 97년3월로 잡아 선물시장
개설과 약 1년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들을 보더라도 1년
정도의 시차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 선물시장에서의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현재시점에서는 겪어보지 않은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토의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하는 탄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수옵션의 거래대상은 KOSPI 200 현물지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물및
옵션거래 공히 동일한 지수를 사용하므로써 거래소의 KOSPI 200 현물지수
인지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래단위는 10만원으로서 미국과 같이 선물거래 단위의 20%수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옵션이 보다 개인투자가 참여가 용이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개인투자가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초기시장 유동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옵션의 유형으로는 유럽형 옵션을 택하였는데 이는 언제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에 비해 매수자의 권리를 제한받는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행사 배정위험이 없어 보다 유리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헤지목적으로 옵션매도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유럽형 옵션 채택은 보다 많은 기관투자가가 참여할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사 입장으로서도 권리행사 배정등에 따른 복잡한 사무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옵션거래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겠다는 방안은 시장유동성및
균형가격발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과민
반응 현상등을 옵션차익거래등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같이 가격제한폭이 있는 경우 시장가 주문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주문과 비교해 별 의미가 없으나 이처럼 가격제한폭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장가 주문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거래일의 경우 선물의 최종거래일과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찌기
미국에서 경험한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일치됨에 따라 만기일종료 최종
한시간동안의 극심한 주가변동상황을 말함(Witching Hour)같은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난후 최종거래일의
주가변동성을 보아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매매증거금 제도는 선진형 SPAN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원칙적
으로 통 제도도입에는 찬성하나 회원사및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준칙및
회계처리규정등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지난 28일 거래소는 주가지수옵션 거래제도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였다.
시기상으로 12월초 재경원에서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시기를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숨돌릴 틈이 없어 보이나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파생상품시대로 접어드는 것만은 확실해지는 느낌이다.
파생상품거래의 핵심을 위험의 전가기능으로 본다면 주가지수선물은
단순히 존재하는 위험을 그대로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데 비해
주가지수옵션은 위험을 원하는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하여 매매할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본격적인 파생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의 증시에도 가히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리라 예상된다.
즉, 이제까지 투자패턴은 주가가 오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격방향성
예측이 중요했으나 옵션의 경우 이같은 방향성 예측외에도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하는 변동성 예측이 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른 일희일비 현상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투자가들의 위험선호 유형에 맞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상품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신산업및 증권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래소의 발표시안을 살펴보면 개설시기를 97년3월로 잡아 선물시장
개설과 약 1년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들을 보더라도 1년
정도의 시차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 선물시장에서의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현재시점에서는 겪어보지 않은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토의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하는 탄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수옵션의 거래대상은 KOSPI 200 현물지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물및
옵션거래 공히 동일한 지수를 사용하므로써 거래소의 KOSPI 200 현물지수
인지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래단위는 10만원으로서 미국과 같이 선물거래 단위의 20%수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옵션이 보다 개인투자가 참여가 용이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개인투자가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초기시장 유동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옵션의 유형으로는 유럽형 옵션을 택하였는데 이는 언제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에 비해 매수자의 권리를 제한받는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행사 배정위험이 없어 보다 유리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헤지목적으로 옵션매도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유럽형 옵션 채택은 보다 많은 기관투자가가 참여할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사 입장으로서도 권리행사 배정등에 따른 복잡한 사무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옵션거래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겠다는 방안은 시장유동성및
균형가격발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과민
반응 현상등을 옵션차익거래등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같이 가격제한폭이 있는 경우 시장가 주문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주문과 비교해 별 의미가 없으나 이처럼 가격제한폭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장가 주문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거래일의 경우 선물의 최종거래일과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찌기
미국에서 경험한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일치됨에 따라 만기일종료 최종
한시간동안의 극심한 주가변동상황을 말함(Witching Hour)같은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난후 최종거래일의
주가변동성을 보아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매매증거금 제도는 선진형 SPAN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원칙적
으로 통 제도도입에는 찬성하나 회원사및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준칙및
회계처리규정등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