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만기5년이상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가격도
올라 채권투자로 이자소득 뿐아니라 시세차익도 올릴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매주 1회 김국우대우증권 채권부장의
"채권투자 이렇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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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우 < 대우증권 채권부장 >

보통 유가증권을 줄여 증권이라 한다.

이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주로 주식과 채권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증권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를 떠올릴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금융기관들도
지난해부터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다양한 절세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을
뿐아니라 개인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등 절세형 투자수단을 찾고
있다.

한 예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를 개인이 사서
운용한 경우를 들수 있다.

개인이 증권사에 직접 가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월말 만기가
5년인 국민주택 1종채권 1억원어치를 14.20%의 수익률로 매입했다가 연말에
수익률이 9%일때 매각했다면 10개월간 이자 634만원과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 2,926만원을 합쳐 총 3,56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를 투자수익률로 환산해 연 42.72%나 된다.

반대로 같은 돈을 같은 기간동안 주식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1,013포인트에서 연말에는 882포인트로 크게 하락
했기 때문이다.

시장규모를 보더라도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약 141조원으로 채권발행잔액
(약 160조원)보다 작아져 주식에 비해 채권이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다.

채권도 대중화시대를 맞기 시작한 것이다.

주식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주주는 경영
참여권, 이익배당 청구권, 회사파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등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주식은 발행회사가 이익을 남겼을 경우 배당을 받을수 있지만
적자를 내면 배당도 받을수 없어 수익이 불확실한 증권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호황때는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으나 안정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조적으로 채권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이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발행자에 대하여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채권은 발행기업의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게되고 만기에는
원금도 상환받게 되어 있어 이자가 정해져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대상이라고
할수 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식투자와 병행하여 채권에도 관심을 갖는것이 필수적
이라고 할수 있다.

채권은 일정기간후에 은행예금처럼 확정이익을 얻을수 있는 안정성 공금리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 수익성,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등 좋은 투자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