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감면폭 20%로 조정 .. 빠르면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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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구청에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30%에서 20%로 조
정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다음달중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전할 때 매매가의 각각 2%와 3%를 부
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폭이 30%에서 20%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1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3백5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4백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확대키로 하고
1급~5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를 전
액 감면키로 했다.
종전에는 1.2급 국가유공자는 전체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나 3~5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부만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30%에서 20%로 조
정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다음달중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전할 때 매매가의 각각 2%와 3%를 부
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폭이 30%에서 20%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1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3백5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4백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확대키로 하고
1급~5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를 전
액 감면키로 했다.
종전에는 1.2급 국가유공자는 전체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나 3~5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부만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