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 지을 수있는 공장총량(공장건축 총허용
면적)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든 4백20만4천평방m(1백27만1천평)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안양시의 평촌동외 3개지역 일대 17만7천8백70평과 남양주시
도농동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8만3백평이 공장지역에서 해제돼 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을
<>공업단지 1백90만2천평방m <>개별입지 2백30만2천평방m로 최종 확정하는
한편 안양시및 남양주시의 공업지역을 위치변경키로 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시도별 공장총량은 경기도가 3백3만7천평방m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인천 1백1만평방m, 서울 15만7천평방m 등이다.

건교부는 또 안양시및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공업지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안양시 박달동외 3개지역 7만5천6백25평과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 6만1천2백
12평을 공업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또 수원에 있는 서울대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및 동국대 서울캠퍼스 3개
단과대학의 고양시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공장총량규제는 정부가 수도권내 과도한 공장입지를 막기 위해 연간 공장
건축 총허가면적을 결정하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