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입법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개막을 계기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제도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및
판매에 간여한 자에게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또 이같은 부담이 상품가격에 전가돼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기업이 신제품개발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앞서 이 제도가 국내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