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32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새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농산물은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61개 품목으로 크게 확대됐고 이들 품목을 내놓는 농민 등
출하주들은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매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중도매인에게 집접 넘길수 있게 됐다.
관리공사는 건고추 우엉 연근 취나물 고사리 영지버섯 도토리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출하시기가 편중돼 있고 거래물량도 적으며 도매법인들의 산지물량
수집능력이 미미한데다 취급 중도매인수도 부족해 상장거래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액의 거래보증금을 내고 이들 품목에 대한 거래를 허가받은
중도매인들도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출하주들로부터 수탁받아
관리공사에 거래품목 물량 금액 등을 신고하고 소정의 시장사용료만
납부하면 자유로이 거래를 할수 있다.
이들 상장예외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장경매를 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상장매매가 부진했던 양배추 총각무 대파 쪽파 마늘 생강
감자 고구마 미나리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산지출하선도금을 확대
지급하고 성장지도반 운영을 강화해 주지급과 상장지도반 운영 강화를
해당 법인에 당부했다.
또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도 상장경매품목을 수집, 수탁.판매하다 적발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준법 거래해줄 것을 통보했다.
< 조재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