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건설기계(대표 신양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보건설기계는 삼보지질의 관계사로 터널굴착장비 크레인등 건설장비를
생산해왔는데 주거래처인 삼보지질에 대한 납품감소와 자금경색여파로 이달
3일 부도를 냈었다.

삼보건설기계는 지난해 약 4백억원의 매출과 2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대출금회수와 자금경색으로 부도를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도를 낼 당시 받을 어음을 31억8천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으나 19억원의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며
"어음및 금융지원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크레인등 건설장비의 상당부분을 국산화해왔고 특허등 지적
재산권의 취득및 출원건수가 1백6건에 이르는등 기술수준이 매우 높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력으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