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토지대금 상환기간 택지완공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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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토지대금
상환기간이 택지완공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토공이 조성중인 땅을 매입하면 매입자는 택지의 완공에
관계없이 매입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대금을 분할상환토록 돼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공이 조성중인 공동주택지나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주택건설업체나 개인들의 토지대금 상환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상환기간이 택지완공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토공이 조성중인 땅을 매입하면 매입자는 택지의 완공에
관계없이 매입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대금을 분할상환토록 돼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공이 조성중인 공동주택지나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주택건설업체나 개인들의 토지대금 상환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