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토지대금
상환기간이 택지완공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토공이 조성중인 땅을 매입하면 매입자는 택지의 완공에
관계없이 매입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대금을 분할상환토록 돼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공이 조성중인 공동주택지나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주택건설업체나 개인들의 토지대금 상환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