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화 실명제' 본격 도입 .. 4~9월 특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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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국통신은 "차명전화"의 실명화를 촉진하기위해 전화명의변경제도를
개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4월께부터 6개월동안 "전화명의변경 특별조치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에는 전 사용자의 동의없이도 현재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명의를
바꿔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영업을 인수하거나 주택을 임차해 그 장소에 설치된 전화를
자기이름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영업허가증 등의 공문서나 공증서 등이
필요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통신은 전화명의 변경시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지금까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만
인정했으나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나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도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이름을 고치거나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해
처리해주고 여러 전화국의 전화명의 변경도 하나의 전화국에서 접수해
처리해주기로 했다.
특별조치기간중에는 전 사용자로가 죽거나 소재를 알수없어 명의이전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한 전화가입자를 위해 단독신고만으로 명의변경해줄
계획이다.
이경우 전화설비비 문제에 대한 분쟁등에 대비, 연대보증 등을 받기로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타인명의 전화를 사용하다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전화 실명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현재 신규가입의 경우 신청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의 변경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한국통신은 "차명전화"의 실명화를 촉진하기위해 전화명의변경제도를
개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4월께부터 6개월동안 "전화명의변경 특별조치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에는 전 사용자의 동의없이도 현재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명의를
바꿔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영업을 인수하거나 주택을 임차해 그 장소에 설치된 전화를
자기이름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영업허가증 등의 공문서나 공증서 등이
필요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통신은 전화명의 변경시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지금까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만
인정했으나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나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도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이름을 고치거나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해
처리해주고 여러 전화국의 전화명의 변경도 하나의 전화국에서 접수해
처리해주기로 했다.
특별조치기간중에는 전 사용자로가 죽거나 소재를 알수없어 명의이전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한 전화가입자를 위해 단독신고만으로 명의변경해줄
계획이다.
이경우 전화설비비 문제에 대한 분쟁등에 대비, 연대보증 등을 받기로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타인명의 전화를 사용하다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전화 실명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현재 신규가입의 경우 신청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의 변경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