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의 올해 감독정책방향은 금융자율화에 따라 늘어나는 은행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여신관리제도에 부동산투기억제등 다른
제도적 목적이 끼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부동산투기문제는 부동산실명제등이 있어 세제및 세정강화로 충분히
맞설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5대및 30대그룹을 하나의 바구니(바스켓)로 묶어 관리하는 은행권
의 여신한도를 그룹별로 한도를 부여,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
하겠다는 것도 여신관리 본래목적으로 복귀를 의미한다.

현행 바스켓한도가 있더라도 은행에 접근이 용이한 그룹일수록 여신규모가
커서 편중여신방지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없다.

따라서 은행이 자기판단에 따라 부실이 큰 그룹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한 그룹에는 대출을 늘려 은행자산 운영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있게
된다.

그러나 그룹별 여신관리로 전환할 경우 현재 업종전문화를 지원하기
주력기업여신에 대해서는 바스켓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예외는
없어진다.

따라서 지원장치없는 업종전문화는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그룹은
주력기업의 대출금상환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주식투자에서 이익를 보면 주식투자손실충담금을 쌓도록 한 것은
주식평가손만 나면 평가손의 충담금적립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얘기다.

이익이 나면 손해날 때에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주문이라 올바른 개선방향
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한편 현재 제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금융전업기업가의 요건을 일부 완화
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의 진입이 제한된다면 실효성은 여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