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에 착수한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정부가 직접 접수해왔던 투자신탁 관련 민원을
증감원에 일괄 이관하는 한편 증감원에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지침도 마련키로하는등 사태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투자신탁사들과 고객들간의
보장수익율 분쟁이 확대되고 피해 범위가 국영기업 대학 공익단체 기
업 개인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자 그동안 정부가 접수해왔던 투신
사 관련 민원을 이날자로 전부 증감원에 긴급 이관했다.

정부는 또 증감원이 분쟁조정에 즉각 착수할 수있도록 재경원 장관
명의로 증감원에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해 곧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이 증감원에 분쟁 조정권을 부여키로 한것은 지난해 신용금고
리스회사등에 대한 분쟁조정권을 은행 감독원에 부여한 전례를 원용한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2백조와 2백조2항에 따르면 증감원은 증권회사와 증
권 투자자간의 분쟁은 조정할 수 있으나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는 물론 분쟁 조정을 할 권한이 없다.

증감원의 분쟁 조정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